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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위생안전인증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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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79회 작성일 21-05-14 09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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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음수기는 KC위생안전인증서상에 용도를 일반수도용 말단급수용구 자재로 KC위생안전인증을 받고 제조 판매를 해야함(수도법14조) 위반시 2년이하 징역. 2천만원이하 벌금(수도법14조 2항) 

  위반시 2년이하 징역. 2천만원이하 벌금(수도법14조 2항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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